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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려던 모의선거교육이 무산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앞서 교육청이 제출했던 모의선거교육 관련 질의에 대해 “교육청 또는 교원 주관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실제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하는 ‘모의선거교육’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등을 근거로 해당 계획이 위법 소지가 크다는 점을 수 차례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식, 민간단체와 협업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가안을 만들어 ‘해당 방식을 취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가’를 공식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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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