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가족에게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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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차에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까지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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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자’며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밧줄 등으로 강제로 묶고 27시간 동안 경북 포항과 강원 속초 등을 돌아다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전에도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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