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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길게는 40일까지도 걸렸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기간이 앞으로는 하루면 끝난다.
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와 관련된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려면 경찰서로 가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 통지서’를 받아야 했다. 이후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 절차는 때로 40일까지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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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 시행규칙은 신호등이나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소재 기준도 다양화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