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5%→1.5% 인하… 최대 143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10만원 혜택 내수활성화 발맞춰 3월 ‘파인드 뉴’ 캠페인 전개 ‘콜로라도’ 제외… “상용차라 개소세 대상 아니다”
쉐보레 트래버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래버스와 스포츠쿠페 카마로 SS는 이번 개소세 인하 최대 혜택 폭인 143만 원을 전 트림에 걸쳐 누릴 수 있다. 중형 세단 말리부는 100만 원 이상 인하된 가격(102만~142만 원)에 구입 가능하고 이쿼녹스와 트랙스 구매자가 받는 혜택은 트림에 따라 각각 88만~119만 원, 77만~106만 원 수준이다.
다만 픽업트럭 모델인 콜로라도와 전기차 볼트EV, 경차 스파크,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등은 이번 개소세 혜택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콜로라도는 상용차 모델로 분류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개소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볼트EV의 경우 수입 방식으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이기 때문에 개소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파크와 다마스·라보 등 경차 모델 역시 기존 개소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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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범수 한국GM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개소세 인하 효과와 3월 프로모션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쉐보레 주력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