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 임대인’ 적극 지원나서 소득세-법인세 감면해주기로… 코레일 매점-고속도 휴게소 등 협의 시점부터 6개월간 혜택… 정부-지자체 건물도 대폭 인하
올 상반기에 상가 주인이 임대료를 낮춰 주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 공공기관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최대 35% 깎아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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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 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 원씩 냈다면 4∼12월에는 연간 1억 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 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재산가액의 5%인 임대료를 1%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35%까지 깎아준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의 5%’처럼 매출과 연동돼 있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영업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지만 이런 따뜻한 움직임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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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 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