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창저우 등 주민위측 조치… “14일뒤 문 열어주겠다” 통보
26일 장쑤성 쑤저우시 한 한국 교민의 아파트 문과 벽에 봉인 딱지라는 뜻의 펑탸오(封條)라고 쓰인 분홍색 용지가 붙어 있다. 한국에서 돌아온 교민에게 자가 격리 14일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붙인 것이다. 교민 제공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6일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아파트 단지 주민위원회 직원이 문과 벽에 봉인 딱지를 붙였다. A 씨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직원은 “14일 뒤 문을 열어주겠다. 음식은 사흘에 한 번씩 주민위원회를 통해 배달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을 봉쇄했을 때 했던 것과 비슷한 조치다.
A 씨는 지인에게 “공안(경찰)에서 전화로 신원과 행적을 꼬치꼬치 물었다”며 “말이 재택근무이지 감옥에 갇혀 죄인 취급을 당하는 느낌”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베이(河北)성 창저우(滄州) 일부 지역에서도 한국에서 돌아온 한국인에게 자가 격리 14일을 요구하면서 문과 벽에 걸쳐 붉은색 봉인 딱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南京)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김모 씨(51)는 본보 기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한국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호수 목록이 별도로 작성돼 공개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인에게 ‘2주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다”고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신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