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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시행해오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중단한다.
일부 지역에서 한시 허용해온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 같은 ‘공공2부제 일시 중단’과 ‘일회용컵 규제 제외 적용’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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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2부제는 지난해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데다 감염병 대응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 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전국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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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1총괄조정관은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