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국이 우리나라에 취하는 조치 공지 한국인 입국금지 이스라엘, 바레인 등 5개국 건강상태 관찰 등 제한 조치는 영국 등 8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외교부는 23일 오후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공지한다”며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는 5개국이다.
바레인은 한국 등 일부 감염병 발병 국가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을 22일부터 입국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들도 의료검사나 격리 등을 거쳐야 한다.
키리바시는 한국 등 전염 진행국가 8개국(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 나라는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간 체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모아는 한국 등 5개국(중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경우 입국을 금지한다. 입국하려면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 등에서 입국 시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 전 건강검진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국을 허가한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일부 제한하는 나라는 8개국이다.
영국은 한국 등 7개국(후베이성 외 중국, 일본, 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방문자에게 14일 이내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신고토록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코로나19 발생국 국적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의료검사를 실시한다. 유증상자는 2~7일 감염병원 내 격리조치된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싱가포르·일본·태국·홍콩·마카오·대만에서 온 입국자를 24일간 의학적으로 관찰한다. 10일간 의료진이 매일 방문하고, 이후 10일간 전화로 점검한다.
브라질은 한국 등 7개국(북한,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건강상태 정보제공 등 당국 검역조치에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만은 한국·중국·이란·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자가·기관격리 14일 시행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대사관의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 등 조건을 내걸었다.
에티오피아는 발열 등 감염 증세를 보이는 승객의 경우 방문지를 불문하고 격리조치한다. 특히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가족·지인접촉 자제 ▲건강상태 정보제공에 협조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간다는 한국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국을 방문·경유했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