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대전 신천지 교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 신천지 교회는 대구 교회 신도 1명이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교회를 폐쇄했다. 2020.2.2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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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22일 질병관리본부 및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대전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A씨(23·여)가 전날인 20일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마트와 우체국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인터넷 및 SNS상에는 “몸이 안좋은걸 알면서도 돌아다닌 것은 무슨 심보냐”, “엄청난 민폐다.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등 걱정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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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8일 오후 경산역에서 대전역으로 도착, 확진 판정을 받은 21일까지 대전 자양동 및 은행동을 중심으로 18곳 가량의 식당과 매장,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임의로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던 2명 중 1명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가 거주지이며 지난 21일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충남대병원에 격리된 상태다.
(대전=뉴스1)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