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2일 발열에도 17일 퇴사까지 근무 해외여행-접촉력 없다며 검사거부 207명중 135명 퇴원-72명 입원중… 환자 감염 ‘슈퍼전파자’ 될 수도
외래진료 내일까지 중단 21일 서울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유리문에 ‘원내 방역으로 인하여 임시 휴진합니다’란 안내문이 붙었다. 이날 이 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맡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폐쇄했다. 뉴시스
서울시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등에 따르면 병원 내에서 환자를 입원실에서 검사 부서나 수술실 등으로 이송하는 일을 하다가 이달 17일 퇴사한 A 씨(36)가 20일 밤늦게 코로나19로 확진됐다. A 씨는 2일부터 발열과 무력감 증상을 느꼈지만 일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환자 이송을 계속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2일부터 17일까지 이송한 환자는 207명으로, 이 중 135명은 현재 퇴원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A 씨가 이송한 환자 중 퇴원자는 보건소가 자가 격리 등 조치를 취해 관리하기로 했고, 아직 재원 중인 72명은 전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 씨는 13일 상사에게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밝혔다가 해당 상사의 권유로 당분간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근무 중 증세가 심해지자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같은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진료 결과 폐렴 소견이 나오자 의료진은 A 씨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했다. 하지만 A 씨는 “해외여행을 간 적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A 씨는 이후 20일 오전 다시 이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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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A 씨가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조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는 A 씨의 홍제1동 자택과 주변 등을 소독하고 인근 어린이집 8곳에 휴원을 권고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