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당선시키려 법 어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당 차원에서 문 대통령을 고발할 방침이어서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가려내는 검찰 수사가 4·15총선을 전후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일 문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대통령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 공작, 선거 공작을 자행했음이 적시돼 있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 모두 ‘내란·외환 이외의 범죄혐의’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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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