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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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34)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7일 오후 8시54분쯤 광주 북구 풍향동 한 주택 2층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내부 5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90만원 상당에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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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치워서 화가 났다”고 경찰에 방화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