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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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65)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후 2시에 조 전 청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일부 고위경찰이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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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