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불법거래 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를 현금 14억 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다.
A 업체 관계자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보관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던 B 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하지만 창고에 39만 개의 재고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할 것”이라며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