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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연인 관계인 남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가 된 B씨에게 “경매와 조계종 절 행사를 대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매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총 4억273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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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