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 2만3000여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실을 같은해 7월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했다.
아울러 같은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시 사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검사를 통해 은행과 임직원 징계 수위 등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