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사경찰로 일괄 변경하는 군인사법 등 공포 일본 헌병대서 유래한 명칭, 현재까지 이어져 비판 법제처 "헌병,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며 구시대적"
군대 안 범죄 예방과 수사를 맡는 헌병이 군사경찰이라는 새 이름을 달았다.
정부는 헌병이란 용어를 군사경찰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의 새 군인사법과 군사법원법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속 헌병이란 단어가 군사경찰로 바뀌었다. 그간 군은 ‘헌병’이라는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 지적에 따라 명칭 변경을 추진해왔다.
1900년 대한제국 헌병사령부가 설치된 후 명칭 변경이 거듭됐다. 광복 후 국방경비대 예하 군기병이 헌병으로 이름을 바꾼 후 현재에 이르렀다.
법제처는 “헌병의 명칭이 일제강점기의 잔재이며 구시대적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고 있어 헌병의 수행 임무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군사경찰로의 변경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