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 News1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개돼 국민이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이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재임 중인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이를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비공개 결정에도 이날 일부 언론에서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 원본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도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