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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서승재, 국가대표 자격 박탈
입력
|
2020-02-05 03:00:00
이중계약 논란을 일으킨 서승재(23·사진)가 배드민턴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를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선수로서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했다”며 서승재를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가대표 훈련에서 제외하기로 4일 결정했다. 서승재는 지난해 12월 2일 인천국제공항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이틀 뒤 삼성전기와 계약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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