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연기…"추가 고려할 요소 있다" 설명 재판부 "대법 김기춘 사건 법리해석 감안해야" 1심, 남재준에 무죄…국정원 차장 등에는 유죄
광고 로드중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6)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두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던 재판부는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어 오늘 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두 차례 연기 끝에 이날은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됐으나, 재판부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해석을 감안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쟁점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의 의무나 책무, 권한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담고 있다”며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아울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위증 혐의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인 재판을 참고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사건의 선고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도, 상고 이유서나 상고이유 보충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받아 검토할 필요는 있어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지난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500만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