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카와 검사장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7일 정년을 맞이하는 구로카와 검사장의 복무 기간을 올해 8월 7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일본 검찰청법은 ‘검사총장은 65세, 그 외 검사는 63세’로 정년을 정해놨다.
모리 마사코(森雅子) 법무상은 공무원의 퇴직으로 공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경우엔 퇴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이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라고 보도했다. 아베 정권에 비교적 우호적인 요미우리신문도 “63세인 정년이 연장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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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법무 및 검찰 인사 중 손꼽히는 정계 통이며 아베 정권과의 친밀감이 역대 법무 관료 중에서도 두드러진다고 보도했다. 법무성 관방장(비서실장 역할)으로 5년간 일했고, 사무차관도 지내면서 아베 정권과 접촉이 잦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아베 정권 핵심 인사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도쿄고검 검사장으로서 현재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있는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IR) 뇌물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구로카와 고검장이 검사총장이 되면 일본 검찰의 수장으로서 모든 검찰청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의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신문에 “특수부를 책임지고 있는 법부·검찰 수장 인사는 성역인데 여기까지 관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