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4일 0시부터 中 출발 내외국인, 국내 연락처 제출해야 입국 가능

입력 | 2020-02-02 19:06:00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중국 전용 입국장 신설
입국 현장에서 확인…안 받으면 입국 허용 안돼




오는 4일 오전 0시를 기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모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입국 이후 소재지 등을 파악해 검역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와 별도로 모든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내 입국 희망자는 중국에서 출발 전 탑승권 발급 등 티케팅 단계나 항공기 탑승 전 오는 4일 오전 0시를 기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내외국인은 모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입국 이후 소재지 등을 파악해 검역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내국인은 국내 거주지·연락처 확인 후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와 별도로 모든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4일부터 적용된다.

일단 중국 현지 공항 등에 출발 전 탑승권 발급 때나 항공기 탑승 전 단계에서 승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문이 부착된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본인과 연락이 직접 닿는 전화번호를 구축하고 주소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이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승객은 별도 서식에 국내 착륙 전 자기 주소와 여권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항공기 내에서 기록하고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하면 검역과 동시에 현장에서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이 허용된다.

중수본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핵심 내용은 그분과 언제든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당국이 파악하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과 국내인까지 다 포함한 특별입국절차는 4일 0시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