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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 복대에 숨겨 외화 빼돌려

입력 | 2020-01-29 03:00:00

직원 출입구 통해 보안구역 통과… 은행직원도 돈 받고 환율 우대
1700억 밀반출 10개 조직 적발




해외에서 도박이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쓸 자금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뒤 빼돌린 외화반출조직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 씨(23)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검찰은 B 씨(34)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3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733억 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반책에게 수고비 등을 준 뒤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에 사용할 불법 자금을 세관 당국에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다.

내국인이 외화(1만 달러 이상)를 해외로 반출하려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외화는 상한액이 없고, 증빙서류도 필요하지 않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또 이들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뒤 국내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외화를 여행경비로 신고해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직원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반출 조직의 부탁을 받은 한 면세점의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만들어 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복대에 외화를 숨긴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상주직원 출입구’를 통과해 운반책에게 돈을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1억∼2억 원씩 운반해준 뒤 수고비로 10만∼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시중은행의 한 부지점장(56)은 이들 조직에 1300만 원을 받고 200억여 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우대 환율로 환전해 주기도 했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