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9.2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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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 당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옛 새누리당)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며 발언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일 역사교과서 집필자 한모씨가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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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역시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의 현수막을 전국적으로 내걸었다.
이에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저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집필진이 특정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발언과 행동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의원 발언의 문장 주어가 ‘역사교과서의 저자들’이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고, 발언의 대상은 좁게는 그가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역사교과서 출판계이고 넓게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단체나 정치세력으로 해석될 뿐 저자 집단을 겨냥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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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중 5명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한씨만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