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 News1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다.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은 기소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금품비위와 성범죄 등을 저질러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
선거로 당선된 시장 및 도지사,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된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 또는 청와대 비서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최 비서관도 직위해제할 수 없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