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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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경찰서 유치실에 입감될 때 경찰이 수갑을 무리하게 채우고 가림막 없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23일 인권위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장에게 유치인보호관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을 상대로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호유치실 안에 화장실을 가릴 차폐시설이 없어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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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은 인권위에 A씨가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워 위험을 방지하고 유치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손을 뒤로 해 수갑을 채우고 또 다른 수갑으로 벽면고리에 연결해 채운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는 신체를 강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미 뒷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되고 보호유치실에 입감돼 거동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또 다시 벽면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유치장 화장실에 차폐시설이 없고 CCTV가 설치된 점에 대해서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