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육군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 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날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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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한 변희수 부사관(22)이 다시 복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22일 육군은 군 병원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하사는 23일 0시부로 전역 조치됐다.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패소해도 재입대할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소장은 피우진 전 처장도 ‘심신장애’로 퇴역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피 전 처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변희수 하사도 다시 복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06년 강제 전역당한 피 전 처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건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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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