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등에 3차례나 회의 참여 저지" 내일 중구 포스트타워 앞서 사퇴 기자회견 임명반대 성명 공무원 40명 형사고발 계획
광고 로드중
김기수(변호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이 12일 사퇴의사와 함께 자신의 임명반대 성명을 낸 사람들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특조위에 들어온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8월 자유한국당이 사참위 위원으로 추천했고 그 동안 전국 노동조합 사참위지부 및 가습기넷, 4·16연대 등이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24일, 31일과 올해 1월 7일 개최된 사참위 전원회의 참석이 세월호유족 및 5·18유공자들에 의해 실력으로 세차례나 저지됐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그리고 그는 사참위 임명반대성명을 낸 전공노 사참위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금지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또 참여연대 간사 등은 사참위원 업무방해죄로, 한겨레신문사 기자 2명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프리덤뉴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해 12월20일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프리덤뉴스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긍정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월호 유족들은 김 변호사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대해 “5·18과 4·16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을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7일 김 변호사가 특조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저지하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김 변호사는 특조위 회의 참석이 세번째 불발된 이달 7일 “유가족들의 행동은 사회적참사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8월6일 한겨레 신문은 내가 관여하는 프리덤뉴스가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며 “프리덤 뉴스는 5·18 북한군 개입을 소재로 한 소설가를 인터뷰한 적은 있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결정을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