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시사저널 상대 정정보도 소송 거론 정세균 "명예회복 위한 소송…사안 재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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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시사저널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보도를 놓고 연일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본말을 분명히 하라”며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 질의에 “의원님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 의원은 전날 한국당이 제기한 정 후보자의 시사저널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연일 거론하며 자질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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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지역 구민이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인데 뇌물을 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있다”며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교적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를 두고 성 의원은 “대한민국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하는 최고 고위공직자인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개인이나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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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그 재판은 손상된 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이었지, (포스코 매각) 사안에 대한 재판이 아니었다. 본말을 분명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성 의원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