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참고사진. 사진=동아일보DB
태어난 지 2개월 된 어린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 씨(22)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 B 씨(22)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왔다. B 씨는 사건 전날 A 씨와 다툰 후 모텔을 나갔다.
경찰은 B 씨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송치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