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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영장 기각에 “아직 인민공화국 덜됐다”

입력 | 2020-01-03 09:15:00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1.2/뉴스1 © News1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전 목사와 함께 기소된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11시쯤 종로경찰서를 나선 전 목사는 “국민여러분 성원에 힘입어 빨리 나올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 덜됐다. 다 된 줄 알았는데 경험해보니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헌금으로 사택 월세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금은 예배시간에 한 것이고,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은 재정부가 나에게 위임해 내가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며 “정관에 대해 신도들에게 사인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집회를 계속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날 전 목사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종로서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수를 치고 함성을 외쳤다.

기각결정을 듣고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종로 경찰서 앞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찰이 이를 막는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다행히 충돌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 삼거리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도 기각 소식을 듣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축제 분위기가 됐다.

지지자들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외치며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흔들면서 애국가를 부른 후 만세삼창을 외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탈북민 단체 등 보수 성향 단체 회원 46명은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중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해 연행됐다.

그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 이외에도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 심사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법당국이 현명한 판단으로 저를 도와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 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와 관계없이 탈북자 단체가 탈북자 모녀가 굶어죽은 것을 청와대에 항의하기 위해 경찰 저지선 돌파해서 30명 가까이 연행됐다가 하루 만에 훈방처리 종결된 사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교회는 3.1운동 등 앞장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 막아낼 것”이라면서 “한기총 대표자로서 도망갈 일 없고, 도망갈 것이라면 이런 (국민저항)운동하지 않고, 증거인멸도 없다.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지 않느냐”고 말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전 목사는 낮 12시58분쯤 2시간30분여의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들에게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수갑을 찬 그는 ‘영장 기각시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응한다”고 짧게 대답한 뒤 승합차에 몸을 싣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