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1). YG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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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1)이 소유한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곳 업소 업주 및 종업원 56명을 식품위생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대성이 유흥업소 불법운영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성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고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입건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조사를 받은 대성은 자신의 빌딩에서 유흥업소 불법운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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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대성의 빌딩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대성의 빌딩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