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크루트
청년저축계좌 제도 신설 등 2020년 노동시장이 달라진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자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87% 오른 8590원이다. 월급은 179만5310원(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 실시된다.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가 올해부턴 50~299인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 다만,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이 적용된다.
부부 동시 육아 휴직도 올 2월 28일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중 1명만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빠는 엄마가 복직한 뒤에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된다. 이로써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직장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0.21%포인트 오른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된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된다.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연장된다. 200~300만 원이었던 지원 비용도 최대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