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 방문자 센터의 모습. 2019.12.13/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두 기업이 플랫폼 사업자인 만큼 소비자 후생과 더불어 배달 수수료 문제까지 고려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30일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지분 87%를 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고 로드중
이 같은 이유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소상공인의 광고료·수수료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M&A)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제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 분야가 양면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은 일종의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시장획정 판단부터 정해진 룰이 없다”며 “법령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 심사를 진행하겠다. 심사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문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라며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