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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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월1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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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앵커는 달아나다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경찰은 그가 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불법촬영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며 SBS에서 퇴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