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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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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만간 송 시장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