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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처조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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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이모부의 돌발적인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투병 중인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