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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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수 주체인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에도 매각 측인 금호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측인 금호산업과 우선협상대상자인 HDC는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9.9%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 31.05%의 가격이 32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한도는 약 317억 원이다.
HDC 측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태 과징금,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으로 인수 후에도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 한도를 구주 가격의 1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매각 협상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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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