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율, 6.46%→6.67%로 변경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지역가입자 내년 건강보혐료 평균 2800원↑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 기준 전년대비 0.21%포인트 오른 6.67%로 변경됐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3653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22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올해 3월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오른다.
금융소득 등 월급 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도 6.67%를 계산해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97등급)과 재산(60등급)에 따라 등급을 산출해 점수가 나오면 이 점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보험료가 산출된다. 올해까지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95.8원으로 변경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