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재판부 “檢 증거능력 어렵다” 檢 “적법한 취득… 대법 판례와 달라”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을 앞두고 검사가 참고인을 불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만들었다면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이동율 씨(67)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중고교 후배인 이 씨는 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을 통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1심에서 이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2심 첫 재판 하루 전날 돈을 받은 A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조서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한다면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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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