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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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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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