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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여성 강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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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 당시 기억을 살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며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손실로 치부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진실로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는 2016∼2017년 양주시내 모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였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중학생이 된 후 상담과정에서 이씨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상담사에게 털어놨고 이씨가 이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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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