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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계좌를 막아 놨다는 등의 거짓말로 여자친구와 동우회 회원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사기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법원에서 계좌를 막아놨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속여 여자친구인 B씨로부터 1905만원을 받는 등 B씨와 동우회 회원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사기행각을 벌여 총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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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