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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된 BJ A씨(25)를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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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운영한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최근 A 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당분간 방송을 쉴 것 같다”며 구독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