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 前경찰·군인, 군납업자에게 돈받은 혐의 검찰, 이동호 법원장 수사 중 혐의 포착
광고 로드중
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이 내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A 전 경찰서장과 육군 급양대장 출신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과 검찰 측 입장을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고 로드중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3일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지능범죄수사팀 등에서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 수사 내부자료와 2016년 내사기록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육군 급양대장을 지낸 B씨는 정씨에게서 500여만원을 받고 군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B씨는 정씨에게 자신이 아는 업체와 거래하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군납과정 상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가 지역 경찰서 고위 간부와 다른 군 관계자 등에게도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전날 A 전 서장과 B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고 로드중
검찰은 정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