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성도 2명 사망-수천명 납치… 계속되는 피해 외면하는 정부 비난
7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41차 회의 전경. 영상 캡처
2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수천 명에게 납치·감금·폭행의 피해를 입힌 국내 강제개종 실태를 규탄하는 성명서가 7월 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발표됐다.
2007년에 이어 2018년 강제개종 과정에서 두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자 결국 해외 주요 비정부기구(NGO)가 나서 유엔에서 이러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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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LC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당국이 강제 개종자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개종에 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받은 뒤 구성원을 납치하고 감금한 채 그들이 신앙 포기를 동의할 때까지 심한 육체적·정신적 압력을 가한다”며 강제개종의 전형적 행태를 설명했다.
이어 “20세기가 끝날 무렵 미국과 유럽의 법원은 강제개종자들의 범죄 행위를 불법화했다”고 밝히고 “기독교 목사들이 수행하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7월 3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제41차 회의에서 종교 자유를 위한 유럽 NGO CAP-LC가 신천지예수교 성도에 대한 강제개종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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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지인 씨 사망 이후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피해자 신상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 청원을 돌연 삭제한 후 아무런 답이 없다.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강제개종자들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에 특정 종교에 관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유엔에서 발표된 성명서에도 밝혔듯 강제개종은 자신과 다른 종파의 구성원들을 납치, 감금해 개종을 강요하는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가는 등 사실상 돈벌이를 위한 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2018년 구지인 씨 사망 이후 정부와 사법당국에 강제개종금지법 제정과 강제개종 목사 조사를 요청했지만 외면당하면서 1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심각성을 해외에서 먼저 확인하고 연락해온 것”이라며 “해외 전문가들과 연대해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종교 증오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