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합의안 9일 본회의 상정 계획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 등에 관해 논의 중이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견이 컸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합의안으로 마련했다.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은 50%로 하기로 했다. 또 줄어드는 지역구는 영호남 등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9일 오전 실무회의를 하루 더 열어 선거법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마침표 ‘점’을 찍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의당의 의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토대로 각 당 지지율이 이어진다면 민주당 131∼134석, 한국당 98∼112석, 바른미래당 17∼19석, 정의당 13∼19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2∼14석 수준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의석수 분포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08석, 바른미래당 28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대안신당 14석, 기타 무소속 9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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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서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 있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기본으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부분을 반영해 통합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안을 크게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합의된 수정안들을 9일 원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키로 했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순이다.
한편 4+1 협의체는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오후 2시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지금까지와 다른 협상 의지를 보인다면 4+1 협의체와 함께 법안 처리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