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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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무상수리에 한해 자동차정비 견적서 발급을 면제했다. 엔진오일을 비롯해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도 견적서를 발급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일명 카센터라 불리는 자동차전문정비업체는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부담이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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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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