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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치봉)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다’고 판결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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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3500여명은 근로계약서에 권리 포기각서를 써 직접 고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원들은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도로공사가 모든 톨게이트 노조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을 내 놓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