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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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못 들어가게 막은 강남 유명 클럽 대표와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소재 클럽 대표 김 모 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장 정 모 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경찰관들을 밀치고 못 들어가게 막은 클럽 전무와 안전요원들에게도 벌금 100만 원~30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씨는 6월 8일 오전 4시경 정 씨 등 부하 직원들에게 “클럽 테이블에서 중국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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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복 차림의 경찰관이 클럽 등 혼잡한 공간에 들어오면 우발적으로 사고가 생길 수 있어 경찰관들의 출입을 제지한 것”이라며 “수천만 원 씩 돈을 쓰는 손님들인데 경찰관이 입장하면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콘서트장, 나이트클럽 등 모든 혼잡한 공간에 정복차림의 경찰관이 들어갈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클럽 등 주취자가 많고 혼잡한 공간에 여러 명의 사복 경찰관이 진입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클럽은 크고 작은 폭력, 추행 등 각종 사건이 빈발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112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정복 차림 경찰관의 입장을 제지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쟁업체의 허위신고라고 주장하지만, 클럽 영업의 특성상 감내해야할 부분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김 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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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